|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 결과 | 기소유예(불기소)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공은택, 정경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쳤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겹친 12대 중과실 사고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를 직접 맡아 합의를 진행하고, 치료비 처리 절차를 확인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담기도록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상해가 2주의 타박상으로 가볍다는 점을 의료 기록으로 제시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진 점을 검찰에 냈습니다.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도 초기 대응에 따라 재판 없이 끝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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