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벌금 800만원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18km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했고, 상대 운전자는 약 5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직접 만나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의 권고에 따라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처분했고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했으며, 처분 서류와 이수증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전력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합의, 차량 처분, 교육 이수를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3회 이상음주운전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