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
| 결과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 담당 변호사 | 공은택, 유성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밤에 운전하다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쳤고, 피해자는 앞 유리에 부딪힌 뒤 도로 옆으로 굴러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차하거나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종합보험 가입으로 치료비가 보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집행유예 요건과 연결해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