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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벌금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 충돌해 상대방 발 골절(8주), 약식 벌금 300만원

양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해 직진 차량과 충돌, 상대 운전자가 중족골 골절로 약 8주 치료가 필요했던 신호위반 사고.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벌금 300만원(약식명령)
담당 변호사문희웅, 김대현, 양성민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낮 시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하다 정상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발 중족골 골절로 약 8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신호위반 12대 중과실이어서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상해가 상당했던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도 벌금 액수가 적정한지 다시 검토하고, 정식재판 청구의 득실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정식재판 없이 사건이 끝났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12대 중과실 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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