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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55%로 800m 운전, 법정 하한인 벌금 1,000만원

0.255% 상태로 약 800m를 운전한 사건. 0.2% 이상 구간은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컸지만 약식명령으로 법정형 하한인 벌금 1,000만원.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벌금 1,000만원(약식명령, 법정형 하한)
담당 변호사문을, 주현열, 정찬룡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약 800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0.2% 이상 구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치가 높아 법원이 약식명령 대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운전 거리가 800m로 짧았던 경위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근거로 법정 하한을 넘는 벌금은 과하다는 점을 수치로 설명하고, 약식 절차로 종결되도록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0.2% 이상 구간의 법정 하한 벌금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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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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