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벌금 700만원(약식명령) |
| 담당 변호사 | 배정원, 공은택, 정경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약 650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이고, 0.1%를 넘으면 수사기관이 정식 기소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운전 경위, 짧은 운전 거리, 경제 사정과 가정환경, 동종 전과 없음,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해당 구간의 법정형 안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해야 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