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재심 개시 결정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문을, 정찬룡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에는 과거 전력 한 번을 이유로 옛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판결의 기초가 된 형벌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는 점을 결정문과 함께 제시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위헌 조항은 음주운전 부분에만 적용됐지만, 두 죄가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판결 전체에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함께 원용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위헌 결정으로 판결의 근거 조항이 효력을 잃은 것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확정된 형을 다시 다툴 수 있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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