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 결과 | 금고형, 집행유예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공은택, 유성아 |
사건 개요
평생 운송업에 종사해 온 의뢰인은 대형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멈춰 있던 이륜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고령의 이륜차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검찰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을 부각해 무거운 처벌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제한속도를 지키며 정상 운행하던 중의 과실 사고였다는 점, 사고 직후 즉시 구호 조치를 한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에 직접 나서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범위의 합의 방안을 함께 찾았고,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고의 없는 과실, 제한속도 준수, 즉각적 구호, 유족과의 합의, 오랜 성실한 생활을 참작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