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
|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최상락, 정찬룡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에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았고, 출동한 경찰관은 술 냄새와 비틀거림을 확인해 다섯 차례 호흡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해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어서 측정거부 재범 조항(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측정거부 자체는 인정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과 실형 시 생계가 무너지는 현실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준법운전 교육 수강 의사를 밝히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취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3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