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문을, 주현열, 공은택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식당에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2% 이상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이어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거론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고, 부양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실형 집행 시 생기는 피해를 현실적으로 적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범행 뒤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반성과 초범을 참작해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