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검사 항소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 유지 |
| 담당 변호사 | 최상락, 공은택 |
사건 개요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지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 경위,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을 다시 자료로 제출하고, 1심 뒤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유지됐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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