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
| 결과 | 벌금 1,000만원(약식명령) |
| 담당 변호사 | 문을, 주현열, 공은택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밤에 삼거리 교차로를 감속하지 않고 지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는 약 490만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차해 조치하지 않고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충돌 직후 사고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가벼운 접촉으로 판단해 자리를 떠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고, 초범이자 성실한 직장인이라는 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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