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벌금 700만원(약식명령) |
| 담당 변호사 | 최상락, 문을, 주현열 |
사건 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밤에 약 1.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0.08% 이상 구간이어서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수치가 이 구간의 최저선이라는 점,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수강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생계를 책임지는 사정을 생활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