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
| 결과 | 벌금 1,200만원(약식명령) |
| 담당 변호사 | 공은택, 유성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약 25km를 운전한 끝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제지됐습니다. 얼굴이 붉고 말이 횡설수설했으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0시 2분부터 19분까지 네 차례 측정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측정 요구 과정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했지만 다툴 여지가 적다고 보고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하고 자기 차량을 처분했으며,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약식기소하며 벌금 1,200만원을 구했고, 법원은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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