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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16년 벌금 후 0.141%로 800m 운전하다 사고, 알코올 치료로 집행유예

2016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141%로 약 800m를 운전하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재범 사건. 치료·교육·합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최상락, 공은택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10년이 지나기 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약 800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중대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사건 뒤 스스로 알코올 중독 전문 기관에서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변호인은 치료 확인서와 준법운전 교육 이수 기록, 음주운전 방지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자가용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보상과 사과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해 합의서를 받았고,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 가장으로서의 부양 사정을 함께 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반성, 치료와 교육 수강, 합의, 부양 책임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음주운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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