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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공사례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송치

불송치

열사병 증상을 음주로 의심받은 운전자, 측정 0.000%로 불송치

2025년 6월 한낮에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건. 현장 측정 0.000%와 참고인 진술로 음주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송치.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신정우, 최상락, 문을

사건 개요

2025년 6월 한낮에 운전하던 의뢰인은 비틀거리는 걸음과 붉은 얼굴 때문에 경찰에 제지됐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뙤약볕에 오래 노출돼 열사병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가 0.000%였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참고인 진술이 측정 결과와 일치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합리적 의심 없이 음주 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기소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면허 처분도 피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경찰조사·재판 대응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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