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담당 변호사 | 주현열, 공은택 |
사건 개요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2023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학교 앞길을 포함한 약 4.7km를 운전했습니다.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2022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1년여 만의 재범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범죄경력조회서로 2022년 벌금형이 유일한 처벌 전력이라는 점을 사실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냈으며, 변호인은 자영업자로서의 경제 사정과 가족 부양 책임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짧은 간격의 재범과 높은 수치를 지적하면서도 반성과 전력의 정도를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