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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벌금 500만원 전력 후 0.108%로 500m 운전, 운전직 가장 집행유예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확정 후 10년 안에 0.108%로 약 500m를 운전한 재범 사건. 교육 이수·운전 차단·다수 탄원서로 집행유예.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최상락, 주현열, 공은택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10년 안의 재범이었습니다.

운전이 필수인 직업이어서 면허 취소와 실형이 곧 생계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준법운전 교육을 스스로 수강한 이수 내역과,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 후 운전 기회를 차단한 환경을 소명했습니다.

가족, 지인,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여러 장 받아 제출하고,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을 정리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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