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초범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사고가 없으면 대부분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납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도 무면허이고,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2대 중과실이어서 보험과 합의에 관계없이 기소되고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벌금에 영향을 주는 사정
- 운전 거리와 운전하게 된 경위
- 면허를 잃게 된 원인(음주 취소인지 적성검사 미필인지)
- 면허 재취득 계획
- 차량 처분과 재발 방지 계획
원동기·킥보드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는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는 범칙금 10만원입니다.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