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대상으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입니다. 다만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거나 다른 차량 통행에 위험을 줬다면 사고후미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수리비는 별도로 배상해야 하므로 연락을 받으면 보험 처리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 사고 시각과 장소를 확인하고 내 차 파손 부위를 촬영합니다.
- 블랙박스에 접촉 소리나 충격이 기록됐는지 확인합니다.
- 접촉을 인정한다면 보험 접수 후 피해 차주에게 연락합니다.
- 접촉 사실을 몰랐다면 그 근거를 정리해 조사에 출석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접촉이 매우 가벼워 차 안에서 느낄 수 없었고 내 차에 흔적도 거의 없다면 인식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긁는 소리가 녹음됐거나 내 차 파손이 뚜렷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사고후미조치·물피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