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사고로 동승한 배우자나 자녀, 친구가 다쳤다면 피해자가 가족이라도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제5조의11)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가족의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끝내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면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 0.08%에 못 미쳐도 취소 대상입니다.
적용되는 죄와 면허
| 구분 | 내용 |
|---|---|
| 위험운전치상 |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특가법 제5조의11)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 운전이 곤란한 상태까지는 아닌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음주운전죄가 함께 적용 |
| 운전면허 | 취소, 이의신청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 음주 사고로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2년 결격(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 사고면 5년) |
가족이 피해자일 때 챙길 것
- 처벌불원서는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가족 관계와 회복 정도를 보여 주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치료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보험 처리 내역을 정리합니다. 가족이 다친 경우는 자동차보험 담보마다 보상 여부가 달라 보험사에 먼저 확인합니다.
- 동승한 가족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차를 내줬거나 운전을 부추겼다면 방조 책임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의 상해 정도가 사고 경위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가족의 처벌불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치, 운전 거리, 상해 정도, 음주 전력이 함께 판단되므로 처벌불원서와 함께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위험운전치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