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고, 2022년 12월 9일부터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재판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표시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하고, 피해자는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로 공탁금을 받습니다. 법원은 공탁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반영하지만 피해자의 의사도 함께 고려합니다.
형사공탁 절차
- 공탁서 작성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상 피해자 표시,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적습니다.
- 공탁소 제출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냅니다.
- 법원 제출 공탁서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양형 자료로 설명합니다.
- 피해자 수령 피해자는 증명서를 받아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공탁금 액수
공탁금은 피해 정도와 합의 협상에서 제시했던 금액, 보험 보상 범위를 고려해 정합니다. 액수가 지나치게 적으면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재판 중에만 가능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 노력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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