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벌금 700만원(약식명령) |
| 담당 변호사 | 문을, 양성민, 백준기 |
사건 개요
화물차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하다 승객을 태우려 멈춰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기사와 승객 2명이 각각 약 2주의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두 혐의를 나눠 검토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수치가 0.08% 미만 구간이라는 점, 치상은 피해자가 여럿이지만 상해가 모두 2주 정도로 가볍다는 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생업이 운전이라 형의 종류가 생계에 직결된다는 사정도 함께 제출해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절차로 마무리되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면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나가지 않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