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최상락, 문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늑골 다발골절 등 약 4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음주와 중앙선 침범이 겹쳐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됐고 실형 가능성이 컸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여러 차례 만나 사과를 전하고 치료비 전액 지급과 함께 합의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종합보험으로 손해가 보전된 점, 준법운전 교육 수강과 차량 처분, 반성문과 탄원서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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