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음주운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술을 마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억이 없을 정도로 취했다는 진술은 사고가 있었던 사건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여 위험운전치상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면 추측으로 진술을 채우지 말고 결제 내역, CCTV, 대리운전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 위주로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을 때 확인할 자료
- 술자리 결제 내역과 시각
- 대리운전 앱 호출 기록
- 주차장·도로 CCTV와 블랙박스
- 함께 있던 사람들의 기억
- 차량 위치 기록(내비게이션, 차량 앱)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다툴 때
기억이 없는 사이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툴 쟁점입니다. 운전석 위치, 좌석 조정 상태, 영상 속 인물로 운전자를 특정해야 하고, 수사기관이 운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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