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상태로 타면 범칙금 10만원(측정불응 13만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수치에 따라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이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사건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킥보드를 타다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의 처분 구조
| 구분 | 내용 |
|---|---|
| 범칙금 | 음주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
| 운전면허 | 수치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 처분 가능 |
| 사고 시 | 보행자 상해면 위험운전치상 적용 가능(대법원 2022도13430) |
면허 처분을 다툴 때
킥보드는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낮고 속도도 제한돼 있다는 점, 이동 거리와 경위, 자동차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기한은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입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오토바이·킥보드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