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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방조

음주단속에서 가족 이름을 댔다면 어떤 죄가 더해지나요

음주단속에서 형제나 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그 이름으로 단속 서류에 서명했다면 음주운전과 별도로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죄(형법 제239조, 3년 이하 징역)가 문제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쓴 부분은 주민등록법 위반, 가족의 운전면허증을 내밀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서명위조는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음주운전만 있을 때보다 결과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처분 통지나 출석 요구가 가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작성 2026.10.29

더해질 수 있는 죄

죄명행위와 형량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단속 서류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서명, 3년 이하 징역(형법 제239조)
주민등록법 위반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공문서부정행사가족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처럼 제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30조)

바로잡을 때 챙길 것

  • 가족 명의로 면허 처분 통지나 출석 요구가 가기 전에 실제 운전자가 본인이라고 밝힙니다.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단서).
  • 음주 수치와 운전 경위에 대한 대응은 원래 음주운전 사건대로 따로 준비합니다.
  •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사정과 그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양형 자료로 씁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가족이 이름을 써도 된다고 했다면 가족도 처벌되나요?

가족이 사정을 알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줬다면 함께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는 가족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조사 전에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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