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서 형제나 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그 이름으로 단속 서류에 서명했다면 음주운전과 별도로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죄(형법 제239조, 3년 이하 징역)가 문제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쓴 부분은 주민등록법 위반, 가족의 운전면허증을 내밀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서명위조는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음주운전만 있을 때보다 결과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처분 통지나 출석 요구가 가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더해질 수 있는 죄
| 죄명 | 행위와 형량 |
|---|---|
|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 단속 서류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서명, 3년 이하 징역(형법 제239조) |
| 주민등록법 위반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
| 공문서부정행사 | 가족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처럼 제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30조) |
바로잡을 때 챙길 것
- 가족 명의로 면허 처분 통지나 출석 요구가 가기 전에 실제 운전자가 본인이라고 밝힙니다.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단서).
- 음주 수치와 운전 경위에 대한 대응은 원래 음주운전 사건대로 따로 준비합니다.
-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사정과 그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양형 자료로 씁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가족이 이름을 써도 된다고 했다면 가족도 처벌되나요?
가족이 사정을 알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줬다면 함께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는 가족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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