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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징계

입대를 앞두고 음주운전 재판을 받게 됐다면

입대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은 입대한 뒤에도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3호). 그래서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입대하면 복무 중에 일반 법원 재판에 나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징역형이 확정돼 대통령령이 정한 수형자 기준에 해당하면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병역 처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입영일과 재판 일정을 함께 놓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인지, 입영을 미룰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작성 2026.10.29

입영 연기와 재판 일정

  •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입영일을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 제3항 제3호). 음주운전은 징역형이 정해진 죄여서 이 요건에 들어갑니다.
  • 본인이 원하는 입영 연기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30세를 넘길 수 없으므로(병역법 제61조 제1항), 재판 일정이 연기 사유가 되는지 병무청에 미리 확인합니다.
  •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나면 법정에 나갈 일이 없지만, 정식재판으로 가면 복무 중에도 기일에 맞춰 출석해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 법원 절차로 진행됩니다.

입대 전에 해 둘 일

  • 주소가 바뀌어도 법원 서류를 받을 수 있게 송달받을 곳과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 반성문, 음주운전 교육 이수증, 가족 탄원서 같은 양형 자료를 입대 전에 미리 냅니다.
  •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처분일부터 60일)과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 기한을 입대 일정과 함께 챙깁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군대에 가면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가나요?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평시에는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반대로 현역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을 했다면 군인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여서 군사법원 관할이 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공무원·군인 징계

조사 전에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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