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제한을 지켰더라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거나 어린이가 보이는데 서행하지 않았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도를 지키고 주의를 다했는데 주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를 피할 수 없었다면 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면 민식이법이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지 판단하는 자료
- 블랙박스 영상에서 어린이가 처음 보인 시점
- 그 시점의 차량 속도와 정지거리
- 주차 차량·시설물로 시야가 가려졌는지
-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분석
처벌 수위
어린이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가벼운 상해에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