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도 대면상담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법무법인 프런티어음주·교통사고센터 1661-9983전화상담
  1. FAQ
  2. 스쿨존에서 시속 30km를 지켰는데도 민식이법인가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시속 30km를 지켰는데도 민식이법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제한을 지켰더라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거나 어린이가 보이는데 서행하지 않았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도를 지키고 주의를 다했는데 주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를 피할 수 없었다면 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면 민식이법이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센터 · 작성 2026.09.18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지 판단하는 자료

  • 블랙박스 영상에서 어린이가 처음 보인 시점
  • 그 시점의 차량 속도와 정지거리
  • 주차 차량·시설물로 시야가 가려졌는지
  •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분석

처벌 수위

어린이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가벼운 상해에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조사 전에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1661-9983전화상담
실시간 전화
1661-9983
신속상담신청
  • 자세히 보기